2026.08.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탁가정에서 키우는 6세 이하 아동도 친자녀처럼 월 20만원까지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위탁아동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는 근로자나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만 월 2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키우는 6세 이하 위탁아동에 대한 보육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비과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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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변경 후
위 자녀에 더해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탁된 같은 연령(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도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소득에 포함
시행일과 적용시기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위탁아동 비과세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급여분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받은 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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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소득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법으로 정해둔 소득이에요. 이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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