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토양이 대기 중 탄소를 흡수·저장하는 역할을 법에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조성 사업과 기술개발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토양탄소 관련 용어를 새로 정의해요
토양 내 저장된 탄소를 뜻하는 '토양탄소',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토양에 흡수·저장하는 것을 뜻하는 '토양탄소 흡수·저장', 이를 위한 물질인 '토양탄소 흡수·저장원' 개념을 법에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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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토양오염 예방, 오염된 토양 정화, 토양의 적정 관리·보전을 통해 토양생태계 보전과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기존 목적에 더해 토양의 정화 및 탄소 저장·흡수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것도 법의 목적으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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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그 전까지는 기존 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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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NDC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줄임말로, 각 나라가 파리협정에 따라 스스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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