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부처에서 성평등가족부를 빼고, 이전계획에 부처 간 협업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효과 촉진 방안을 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평등가족부도 세종시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 5개 부처가 이전 제외 대상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성평등가족부가 목록에서 빠져서 이전 대상이 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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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제6호
변경 전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와 함께 성평등가족부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처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성평등가족부가 이전 제외 대상 목록에서 삭제돼요. 즉 성평등가족부도 이전 대상이 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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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되면 곧바로 성평등가족부 이전 제외 규정이 사라지고 새 이전계획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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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행정기관들을 옮겨서 행정 기능이 중심이 되도록 새로 만든 도시를 말해요. 세종시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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