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생활폐기물을 민간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처리할 때도 지자체 협의를 의무화하고,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제조부터 판매·유통, 건설현장 사용까지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민간업자 대행 시에도 지자체 간 협의 의무화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체에 맡겨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해서 발생지 처리 원칙이 민간위탁을 통해 무력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2항
변경 전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외로 반출해 처리하려면 반입받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고, 민간업자가 대행하는 경우가 이 협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민간업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시켜 관할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도 협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처리하거나 그 비용을 걷는 규정을 정리했어요.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관한 공개 정보와 대상이 크게 넓어져요.
시멘트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친환경 원료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가 새로 생겨요.
정보공개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새로 생기거나 정리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시멘트 정보공개 관련 규정(제13조의6)은 법 시행 이후에 생산·판매·유통하거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 전에 이미 생산·유통된 시멘트나 착공신고를 마친 현장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생지 처리 원칙
쓰레기(생활폐기물)는 그것이 발생한 지역 안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폐기물관리법의 기본 원칙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