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발의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사가 배정받은 운항시각(슬롯)을 잘 지키는지 매년 평가·공개하고, 그 결과를 국제 운수권·영공통과이용권 배분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운항시각 준수 여부 연 1회 이상 평가·고시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받은 운항시각(슬롯)을 잘 지키고 있는지 1년에 1회 이상 평가해서 그 결과를 공개(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제18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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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항공 운수권을 배분할 때 면허기준,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 합의사항 등을 고려해야 했어요.
변경 후
면허기준, 항공회담 합의사항에 더해 제18조제9항에 따른 운항시각 준수 평가 결과도 함께 고려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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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별도의 적용례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일 이후 이루어지는 평가·배분부터 새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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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의 항공회담으로 정해진 횟수 안에서 국제선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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