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발의 ·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를 뽑아야 하는 최소 비율을 35%에서 50%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상향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를 100분의 35 이상 뽑아야 했는데, 이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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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의무채용 비율을 100분의 35 이상에서 100분의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단서(예외 사유)는 그대로 유지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로 오른 50% 비율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채용공고를 내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인 채용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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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인재(지역균형인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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