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대주택 분쟁조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하고, 조정안을 받고도 30일간 답이 없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정 당사자의 출석·의견진술권 신설
임대주택 분쟁이 생겼을 때 당사자(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주택사업자 등)가 조정위원회에 직접 나가서 의견을 말하거나 자료를 낼 수 있도록 새로운 조문(제56조의2)을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조정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조정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줘야 해요(당사자가 명백히 포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출석·의견진술 규정(제56조의2)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조정위원회에 신청되어 진행 중인 분쟁에도 적용되지만, 조정안 무응답 시 수락 간주 규정(제57조제2항)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조정안이 제시되는 경우부터만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임대료 인상, 분양전환가격 등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성하는 위원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