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발의 ·
국방부장관이 매년 물가 변동 등을 반영해 적정 군급식 단가를 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적정 군급식 단가 산정 의무 신설
국방부장관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해 군급식에 필요한 적정 단가를 산정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물가가 오르내리는 상황을 급식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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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행법에는 적정 군급식 단가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방부장관이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해 적정 군급식 단가를 산정하고, 직영·위탁을 구분해 산정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필요시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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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전국적으로 물건과 서비스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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