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발의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딥페이크 등으로 조롱·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유공자 등 모욕 행위 금지
누구든지 신문, 방송, 생성형 AI, 정보통신망, 전시물·공연물, 집회·가두연설 등을 이용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을 조롱 또는 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 등 정보를 제작·유포·유통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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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국가유공자 등을 조롱·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 제작·유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발언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을 조롱·모욕하는 정보를 제작·유포·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의 시정명령·요청 및 이의신청 절차를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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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 바로 시행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는 날부터 곧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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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공자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을 세운 사람으로, 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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