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발의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법무부장관이 해마다 하도록 정해서, 조사가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이루어지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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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에 관한 별도의 조문이 없고, 실태조사는 국가의 책무나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정도로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법무부장관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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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7년 1월 1일 시행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기존처럼 실태조사의 주기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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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범죄피해자들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조사해서 파악하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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