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두는 당원협의회 사무소에 유급사무직원 2명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정당법 개정안이에요
지역구 사무소에 유급사무직원 배치 근거 신설
정당법 제37조에 4항을 새로 만들어서,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두는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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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당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사무소(국회의원지역구마다 두는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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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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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급사무직원
정당에 고용되어 월급이나 활동비 등 대가를 받으며 일하는 직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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