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발의 ·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소집을 회피하도록 부추기는 정보까지 인터넷에서 올리거나 퍼뜨리지 못하게 막는 병역법 개정안이에요.
게시·유통 금지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병역 기피·감면을 위해 도망가거나 신체를 손상시키는 행위, 대리수검을 조장하는 정보만 인터넷에 올리거나 퍼뜨리는 게 금지됐는데, 앞으로는 병역판정검사, 현역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을 기피하도록 부추기는 정보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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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3제1항
변경 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도망·신체손상을 통한 기피·감면, 대리수검)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변경 후
게시·유통 금지 대상에 제88조제1항(제4호 제외)에 해당하는 행위, 즉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소집 등을 기피하도록 조장하는 정보도 포함하도록 확대해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 시행 시점부터 새로 추가된 정보 게시·유통도 곧바로 금지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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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 SNS, 커뮤니티 게시판 등 정보를 전달하는 온라인 통신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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