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예산안 공개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산안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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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예산안의 공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5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였을 경우,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예산안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안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2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예산안의 공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2028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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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민주주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그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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