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발의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산 승인을 지방의회에 요청하면 10일 안에 결산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결산서 조기 공개 의무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해야 해요. 지금까지는 의회가 승인한 결산만 고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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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결산서의 공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단계에서 결산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해야 하고, 결산서 첨부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도 함께 공개해야 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제14조의2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2028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 이전 회계연도 결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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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서
한 회계연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실제로 어떻게 쓰고 거두었는지 정리한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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