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내는 시기를 시·도는 60일 전, 시·군·구는 45일 전으로 앞당겨 의회가 예산을 더 오래 살펴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예산안 제출 시기가 앞당겨져요
지금은 시·도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 시·군·자치구가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내야 해요. 개정안은 이를 시·도 60일 전, 시·군·자치구 45일 전으로 각각 10일, 5일씩 앞당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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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2조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변경 후
제출 시한만 바뀌어요.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4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바뀐 제출 시한은 시행 이후에 제출하는 예산안부터 적용되고, 추가경정예산을 짜기 위한 예산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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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짜고 쓰는 기준이 되는 기간이에요.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간마다 예산안을 새로 편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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