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발의 ·
해수욕장 안전·환경관리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비용 보조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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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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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청
해수욕장을 실제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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