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구직자가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기획안·포트폴리오 등 심층심사자료 속 지식재산을 회사가 채용심사 외 목적으로 함부로 쓰지 못하게 막는 법안이에요.
심층심사자료 속 지식재산 무단 이용·제공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가 채용심사를 위해 낸 기획안, 마케팅 계획, 디자인 포트폴리오, 코딩 과제 같은 심층심사자료에 담긴 지식재산을 채용심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줄 수 없어요. 다만 이용 목적·범위·기간·대가를 미리 구직자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그 대가를 실제로 지급하면 예외로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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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변경 전
구인자가 구직자의 채용서류 및 관련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만 금지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5항이 신설되어, 구인자는 구직자가 제출한 심층심사자료 속 지식재산을 채용심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돼요. 단, 사전 서면 합의와 대가 지급이 있으면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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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지식재산 무단 이용·제공 금지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자료 제출·보고 규정도 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전에 이미 벌어진 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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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회사나 개인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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