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 소음 피해보상금을 물가에 맞춰 올리고, 소음 조사에 주민 추천 전문가와 재조사 절차를 넣는 법안이에요.
보상금에 물가 변동률 반영
국방부장관이 매년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서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했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까지는 물가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주민이 체감하는 보상 수준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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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를 위해 주변지역 소음영향도를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변경 후
조사 대상 지역을 '소음영향도 조사지역'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도록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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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소음영향도 조사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끝난 조사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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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영향도
군용항공기 운항이나 사격 훈련 때 측정한 소음 크기에 소음이 발생한 횟수와 시간대 등을 고려해서 계산한 값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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