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신질환이 의심되거나 자해·자살 위험이 있는 수용자는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비대면진료 포함)를 받도록 하고, 진료소견을 소장이 존중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의 진료 의무화
기존에는 소장이 정신질환 의심 수용자를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됐지만, 개정안은 자해·자살 위험, 환각·망상 등 증상, 징벌절차 개시 등의 경우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2항
변경 전
소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해당 조항은 삭제되고, 관련 내용이 새로 신설되는 제39조의2로 옮겨져 더 구체화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대면진료
의료인이 직접 만나지 않고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진행하는 진료를 말해요. 「의료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