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없을 때,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재심청구권자 범위 확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나 국가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을 때,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모두 없으면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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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4조제4호
변경 전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위와 같은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모두 없을 때는,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나 헌정질서 파괴행위·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한해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단서가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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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심청구권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다시 재판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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