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발의 ·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을 고용·산재보험뿐 아니라 앞으로 생길 정책보험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보험료 지원 대상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
기존에는 고용보험료 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이 각각 조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를 제12조의7 하나의 조문 안에서 함께 규정하도록 정비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7제1항
변경 전
정부가 고용보험료(제1항)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제2항)의 일부를 각각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두 항으로 나누어 규정했어요.
변경 후
정부가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새로운 정책보험료까지 세 가지 유형의 보험료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통합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그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인 지원 사업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별도 경과규정은 제시된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해 운영하는 기금으로, 융자, 교육, 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쓰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