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식장 관리에 쓰는 어선(관리선)을 사용할 때, 수산자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어선만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관리선 지정 대상 축소
지금까지는 양식업권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어선을 관리선으로 쓰려면 무조건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수산자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어선(대통령령으로 정함)만 지정을 받도록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
변경 전
양식업권자는 관리선을 사용하려면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관리선은 소유하거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변경 후
양식업권자는 소유하거나 임차한 어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지정 절차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조정).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두고 시행하는 것으로 보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선
양식장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어선을 말해요. 사료 공급, 시설 점검 등에 쓰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