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 통지 없이 기습 조사를 할 수 있는 법률 목록에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거래법,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처벌법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사전통지 예외 대상 법률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 사전통지 등 행정조사기본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 법률 목록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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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통지 등 적용제외 대상 법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위 목록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추가돼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이 법안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그만큼 시행 즉시 새로 추가된 법률과 관련한 조사부터 사전통지 없는 조사가 가능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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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업무를 하기 위해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진술 요구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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