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용산공원 부지의 일부(최대 20%)를 택지로 조성해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원 부지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
지금까지는 용산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만 조성하고 다른 용도로 바꾸거나 팔 수 없었는데, 이 법안은 국가가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체부지 일부를 택지로 만들어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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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호나목(정의-복합시설조성지구)
변경 전
복합시설조성지구는 주변산재부지에만 지정되는 지구였어요.
변경 후
제4조제4항에 따라 택지로 조성되는 본체부지도 복합시설조성지구에 포함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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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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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체부지
옛 용산 미군기지 중 부대 본부와 지원시설 등이 모여 있던 핵심 부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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