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발의 ·
주한미군에서 반환받은 땅을 개발한 뒤 지자체나 민간에 최장 50년 동안 빌려주고, 필요하면 한 번 더 연장해서 최대 50년을 추가로 빌려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반환공여구역 국유지, 장기 대부 근거 신설
국가가 개발이 끝난 반환공여구역 국유지를 지자체나 민간 개발 주체에게 최장 50년 동안 빌려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필요하면 한 번 더 연장해서 최대 50년을 추가로 빌려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개발된 반환공여구역 국유지를 지자체나 민간에 장기로 빌려주는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가 개발한 반환공여구역을 대부(임대)할 수 있고, 대부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장 50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50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요. 대부료는 감면할 수도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기존 계약 처리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법 시행 전에 이미 이루어진 대부 계약은 새 규정이 아니라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환공여구역
과거 주한미군에게 내주었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려받은 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