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발의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 제출·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 공직자가 응하지 않으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권익위가 부패방지 시책 마련이나 신고 처리 등을 위해 자료·서류 제출을 요구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어요. 다만 권익위의 특정 업무 수행 시에 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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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징계요구,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관계 공직자가 출석·의견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징계를 요구할 별도 근거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권익위가 소속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에게 해당 공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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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자료 제출·출석 요구부터 새 제재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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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형벌은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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