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발의 ·
마약류범죄 수사에서 검사의 요청·신고·처분 권한을 사법경찰관(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옮기고, 검사는 법원에 대한 영장·보전처분 청구만 담당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입국·상륙 특례 요청 주체 변경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해 외국인의 입국·상륙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하는 주체가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어요. 계속 체류가 부적절하다는 통보도 사법경찰관이 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입국·상륙 절차의 특례)
변경 전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외국인 입국·상륙을 허가하고, 계속 체류 부적절 통보도 검사가 함.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요청·통보를 신청할 수 있음
변경 후
요청·통보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바뀌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던 제5항은 삭제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몰수보전
범죄로 얻은 재산 등을 나중에 몰수할 수 있도록 미리 처분(양도·은닉 등)을 못하게 막아두는 법원의 조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