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학 기숙사비를 정할 때 원가와 산정근거를 공개하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적정 기숙사비 산정 기준 마련
기숙사비심의위원회가 운영비용과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을 고려해서 그 해 기숙사비를 적정하게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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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기숙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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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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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숙사비심의위원회
학교가 기숙사비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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