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발의 ·
농어촌에 사는 외국인 주민의 보건복지 실태를 조사하고, 통역서비스를 포함한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농어촌주민 실태조사 의무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실시하는 농어촌 보건복지 실태조사에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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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해야 해요.
변경 후
실태조사에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 등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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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실태조사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이거나 끝난 실태조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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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인등록
외국인이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체류할 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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