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발의 ·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막기 위해 투표참관인에게 선거인수와 투표용지 확보 현황을 알리고 문제 발견 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투표관리관의 정보 전달 의무 신설
투표관리관은 선거일 투표 시작 전에 투표참관인에게 선거인수, 확보한 투표용지 수, 선거인수 대비 확보 비율을 알려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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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1조제1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에게 선거인수나 투표용지 확보 현황을 전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투표관리관은 투표 개시 전 투표참관인에게 선거인수, 확보 투표용지 수, 선거인수 대비 확보 비율을 전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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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되는 날 곧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 이후 치러지는 선거부터 곧장 적용될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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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표참관인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천해 투표소에서 투표 과정을 지켜보는 일반 국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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