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시·도지사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시·도지사에게 자료 제공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관리하는 부동산 거래상황,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시·도지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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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거래상황,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관리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시·도지사'를 추가한다.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다.
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므로, 시행일이 정해진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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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지거래허가구역
땅 투기를 막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으로, 이 구역 안에서 토지를 사고팔 때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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