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로 유명인의 얼굴·목소리를 합성한 '디지털 레플리카'를 부정경쟁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사망자 보호와 온라인 플랫폼 자료제출 협조 의무 등을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레플리카를 부정경쟁행위로 명확히 규정
AI로 유명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변형한 디지털 표현물을 무단으로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율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시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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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식별 표지를 무단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변경 후
보호 대상을 '초상, 음성 등 인격표지'뿐 아니라 이를 재현·합성·변형해 그 사람으로 인식되게 하는 '디지털 표현물'까지 넓히고, 제작·게시·전송·유통·광고·판매·사용 등 다양한 행위 유형과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한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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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별도 적용례가 없어서, 시행일 이후의 행위부터 새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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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 레플리카
AI 등으로 유명인의 초상이나 목소리를 합성·모사·변형해 마치 그 사람이 실제로 등장한 것처럼 만든 디지털 콘텐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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