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발의 ·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그 지역에서 취업·창업·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유학생 지역 정착 지원 사업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창업·정착을 돕기 위해 현장실습·취업알선, 직무역량 및 한국어 교육, 정주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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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신설)
변경 전
현재는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정착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 교육부장관의 현황 조사·공표, 지방대학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노력, 조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새로 규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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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균형인재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고 지방에서 성장하고 활동하는 인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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