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발의 ·
농어업·제조업 분야 단기 취업 외국인도 '생활인구'로 인정하고, 외국인 체류를 돕는 외국인지원센터를 세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단기 취업 외국인도 생활인구에 포함
농·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할 목적으로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생활인구' 통계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의무가 없어 지금까지 생활인구 통계에서 빠져 있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호 다목
변경 전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생활인구에 포함
변경 후
외국인등록자, 국내거소신고자에 더해 농·어업·제조업 취업 목적 단기체류 외국인(요건 충족 시)도 생활인구에 포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인구
주민등록상 거주자뿐 아니라 통근·통학·관광 등으로 특정 지역에 실제로 머무는 사람까지 포함해 계산하는 인구 개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