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발의 ·
저상버스 보조금을 차량 성능과 편의시설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저상버스 보조금,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
지금까지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면 성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차량 성능과 편의시설 수준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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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재정지원 시 차등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상버스 도입 재정지원을 할 때, 저상버스 표준모델 세부기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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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실제 차등 보조금 지급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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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상버스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어 휠체어나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사람도 쉽게 타고 내릴 수 있게 만든 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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