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발생하는 오염토양을 부지 밖 다른 시설로 옮겨 정화할 수 있게 해주는 특례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오염토양 반출 정화 허용
반도체클러스터 부지에서 오염토양이 나오면 원래는 그 자리에서 정화해야 하는데, 이 법안은 토양정화업자가 가진 다른 시설로 옮겨서 정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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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토양환경보전법」에 관한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본문에 따라 오염토양은 원칙적으로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안에서 정화해야 해요.
변경 후
사업시행자가 반도체클러스터 내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등록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문을 만들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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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도체클러스터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산업의 투자, 기술개발, 설계·제조·공급·연구·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특별 산업단지 같은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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