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업이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인 실적을 검증·인증·거래할 수 있게 하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법적 기반을 새로 만드는 제정법안이에요.
자발적 탄소시장의 개념과 목적을 법으로 명확히 해요
정부 규제로 운영되는 배출권거래제와 달리, 기업·기관·개인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 실적을 사고파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참여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법의 목적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자발적 탄소시장을 규율하는 법이 없어요.
변경 후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투명성 확보와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등 부칙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이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적용례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감축사업에 소급 적용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발적 탄소시장
정부의 강제 규제 없이 기업·기관·개인이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 감축실적을 사고파는 시장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