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위한 관련 조항을 근로기준법과 통합하여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규정 정비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건설공사 임금 구분지급에 관한 상세 내용이 포함되었어요. 이에 따라 기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있던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리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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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
변경 전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고, 수급인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하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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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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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금비용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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