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발의 ·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사업장에 안전상비의약품을 무상으로 갖춰두고 나눠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에요
사업주의 안전상비의약품 비치·수여 허용
그동안은 약국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을 판매·취득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가 안전상비의약품(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가벼운 증상에 쓰는 일반의약품)을 사업장에 갖춰두고 근무 중 아픈 근로자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예외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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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 중 의약품을 판매·취득할 수 있는 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한약업사·의약품 도매상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상비의약품을 갖추고 근로자에게 수여하는 사업주도 의약품을 취득·수여할 수 있는 자에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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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이미 벌어진 사안에 소급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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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진통제, 소화제처럼 가벼운 증상에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중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해 고시한 20개 이내의 품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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