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기요금을 여러 번 내지 못한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전기요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법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분할납부 승인 근거 신설
전기요금을 3회 이상 밀린 전기사용자 중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신청하면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 등)가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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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전기요금 분할납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고, 한국전력의 내부 기준으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변경 후
전기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취약계층이 신청하면 전기판매사업자가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미납하면 승인을 취소하고 일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즉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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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판매사업자
가정이나 사업장에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한국전력공사가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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