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발의 ·
전자발찌를 찬 사람의 재범 위험도를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위험도가 높은 사람은 1대1 집중 감시부터 긴급 구인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범 위험도 정기 평가·등급화
보호관찰소가 전자장치 위치추적시스템을 활용해 전자발찌를 찬 사람(피부착자)의 재범 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등급을 매겨 관리해요. 준수사항 위반 이력, 확정된 범죄 전력, 피해자 접촉 시도 여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자동화 시스템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이 직접 판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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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3(위험도 평가 및 관리)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호관찰소가 피부착자의 재범 위험도를 정기 평가해 등급화하고, 위반 이력·범죄 전력·피해자 접촉 시도 등을 종합 고려하며, 등급 변경 시 서면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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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위험도 평가 기준, 등급 구분, 정보 공유 범위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추가로 정해질 예정이라 실제 운영 모습은 하위법령이 나와야 구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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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발목 등에 채우는 위치추적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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