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발의 ·
폐기물을 다시 자원으로 쓰는 순환원료 사용을 제품 생산 단계부터 의무화하고, 순환자원 품질인증을 등급제로 세분화하는 법안이에요.
원료·제품 생산자에게 순환원료 사용 확대 의무 부여
종이·유리·금속 등 원료를 만드는 사업자와 플라스틱 등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순환원료 사용을 늘리고 친환경 원료로 바꿔야 해요. 어떤 원료·제품이 해당되는지는 대통령령(정부 시행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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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변경 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천연자원 대체원료 연구개발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원료·제품 생산·수입 사업자에게 순환원료 사용 확대와 친환경 원료 전환 의무를 신설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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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이미 옛 제도로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은 시행일부터 1년 동안은 새로운 품질등급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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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환원료
이미 쓰였거나 수거된 물질을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해서 다시 자원으로 쓸 수 있게 만든 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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