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폭염에 취약한 지역의 독거노인·저소득층 등에게 여름철 전기요금을 70% 이상 의무적으로 깎아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폭염위험지역 지정 근거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33도 이상 폭염일수 증가 현황, 65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 등을 고려해 '폭염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했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지정 제도 자체가 법에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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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6(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폭염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고, 해당 지역의 독거노인·수급권자·장애인 가구 등에게는 여름철(7월~8월) 전기요금의 70% 이상을 전기판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감면해야 해요. 정부는 이로 인한 사업자 손실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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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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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판매사업자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정부 허가를 받은 사업자예요. 한국전력공사가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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