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임대차주택 위험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임차인의 대항력이 다음 날이 아니라 즉시 생기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임대주택 통합 정보시스템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임대인의 세금 체납·신용정보 등을 여러 기관으로부터 모아 분석한 뒤, 계약을 앞둔 임차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위험 진단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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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대항력 등)
변경 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변경 후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날 동시에 물권 등 다른 이해관계를 취득한 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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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대항력 즉시 발생을 담은 제3조와 제3조의8제3항·제4항(위험정보·시각정보 제공)은 2026년 9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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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항력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자신의 임차권(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 포함)을 새 주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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