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발의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다른 법률과 표현이 다르거나 헷갈리는 용어들을 정비해 법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다듬는 법안이에요.
'의료보호'를 '의료지원'으로 바꿔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쓰는 용어에 맞춰 '의료보호'라는 표현을 '의료지원'으로 통일해요. 국가유공자분들의 건강보험 적용 관련 조문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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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2호 등
변경 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변경 후
'의료지원'을 받는 사람(유공자등 의료지원대상자)으로 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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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는 말이 의료지원대상자로 바뀌어요.
'약제'라는 말이 '의약품'으로 바뀌어요.
'체납처분'이라는 말이 '강제징수'로 바뀌어요.
방문요양급여 조문의 표현이 다듬어져요.
정보 관련 조문의 제목이 바뀌어요.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조문의 표현이 다듬어져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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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징수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를 말해요. 예전에는 '체납처분'이라는 말을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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