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발의 ·
통합특별시·특별자치도 같은 단일 광역자치단체도 초광역권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기금 사업을 이관할 때 재원을 조정할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초광역권 정의에 단일 광역자치단체 포함
통합특별시나 특별자치도처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도 독자적 발전 전략을 위해 설정한 권역이면 초광역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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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7호(초광역권 정의)
변경 전
초광역권은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설정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만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초광역권 정의에 '통합특별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독자적 발전 전략을 위해 설정한 권역'이 추가되어, 단일 광역자치단체도 초광역권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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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에서 쓰는 기본 용어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려요.
지방자치단체가 세우는 발전 계획에 통합특별시가 새로 포함돼요.
지역 산업과 경제 활성화 관련 조문에 통합특별시가 추가돼요.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범위가 넓어져요.
초광역협력사업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다듬어요.
각종 지역 관련 특별회계 계정에 기금 재원이 새로 포함돼요.
2027년 1월 1일 시행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현재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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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광역권
하나의 시·도 경계를 넘어서 여러 지역이 함께 경제·생활권을 이루는 넓은 권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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