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발의 ·
농업·어업·축산업 등을 물려받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영농상속공제의 요건과 한도를 조정하고, 전문 심사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영농 종사 요건 강화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상속 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현행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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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제1항
변경 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3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변경 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0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 요건을 강화하고, 공제 한도를 50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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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영농상속공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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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농상속공제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 등을 이어받는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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