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발의 ·
한국소비자원이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근거를 만들고, 자료제출이나 시료수거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료제출 요청 근거 신설
한국소비자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게 자료·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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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시험·검사, 불만처리·피해구제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게 자료·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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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자료제출 요청이나 시료수거부터 새로운 과태료·벌칙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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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소비자원
소비자의 불만처리·피해구제, 시장 조사 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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