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발의 ·
방위산업 수출거래를 위한 전용 무역보험을 새로 만들고,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 신설
기존에는 방위산업 수출거래를 위한 전용 무역보험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방위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보험을 새로 만들고 그 계약 한도를 따로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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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
변경 전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한도를 정하되, 중장기연불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보험은 그 한도를 따로 정해야 한다.
변경 후
중장기연불 수출거래용 무역보험과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 두 가지를 각각 따로 한도를 정하도록 나누어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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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이나 기존 절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이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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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역보험
수출입 등 대외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대금 미지급 등)을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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