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발의 ·
청년이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한 비용을 과세기간별 3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청년 AI 이용비용 세액공제 신설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거주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쓴 비용을 100% 세액공제해줘요. 다만 과세기간별로 30만원을 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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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청년의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한 별도 세제지원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청년인 거주자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출하면 과세기간별로 30만원 한도까지 지출액의 10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줘요. 국가·지자체 지원금, 필요경비 산입액, 다른 소득·세액공제 적용액은 제외되고, 이 공제를 받으면 제126조의2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아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공제가 적용돼요. 그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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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산출세액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여러 소득을 합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계산된, 각종 공제 전의 세금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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